-금융위, 부당대출금리 산정 금지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은행, 10일이내 유선·SMS로 회신 의무…규개위·법제처 심사 거쳐 오는 6월 시행
-은행, 10일이내 유선·SMS로 회신 의무…규개위·법제처 심사 거쳐 오는 6월 시행
금융위원회가 취업 또는 신용등급 상승으로 고객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은행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회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6월12일 시행 예정인 은행법 개정이 후속 조치로 규정된 이번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절차 시행령은 지난달 22일 논의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한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절차 시행령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요건으로는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가계대출),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기업대출) 등이다.
고객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자료 보완기관을 제외한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그 사유를 유선과 SMS 등으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은행이 고객에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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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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