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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때 납세자와 적극 소통” 강조
국세청, “세무조사 때 납세자와 적극 소통” 강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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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이후 납세자 접촉 기피...대통령 ‘적극행정’ 방향에 역행
- 국세청, "조사과장면담제·중간설명제 등 간부가 적극 활용해야" 지시
- 소통부재→불복절차→납세자불만→국세행정불신 악순환 고리 차단
- "국세청 본청 '납세자 소통팀'까지 가동해도 조사 현장은 여전히 경직"

최근 공직사회가 대민 행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얼어붙거나 일종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극 행정’ 실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최근 지방국세청 조사국 간부들과 일선세무서 조사간부들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납세자에게 잘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을 원활히 하라'고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일선 조사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원천차단 한다는 차원에서 조사간부들이 아예 해당 납세자를 접촉하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심 행정'이 원활한 소통을 어렵게 해 일부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 국세청으로서는 '납세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 행정'을 조화시키는 고육책 마련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세행정제도에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불만을 덜어주고 조사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 등 효율적·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

'조사과장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무조사 중간설명제도'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구체적인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조사 실무자들과 간부들은 조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를 대리해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접하는 지방국세청 인근 개업 세무사는 28일 본지와 만나 "일부 조사간부는 아예 '나는 납세자를 일체 만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면서 오해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세무사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애로와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자칫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지와 달리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은 결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불리해졌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적극적 수용되지 않아 세무조사 자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심지어 ‘불만 있으면 불복절차를 밟아 구제 받아라’는 식으로 세무조사 분위기가 흘러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받은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을 갖고 불복절차를 밟을 경우 상당한 불편과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복과정에 들어선 납세자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이른다. 투명하되 합리적이고 정확한 소통이 국세청의 무형자산인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이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국세청이 최근 본청 차원에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조사담당 간부들에게 "조사 받는 납세자와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한 지시는 세무조사 현장에서 상당한 활력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선 조사간부들에 대한 소통강화 지시는 납세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소통 기회 확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내실 있는 세정지원'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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