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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납증권 대리매수 통한 탈세 불가능해져
앞으로 물납증권 대리매수 통한 탈세 불가능해져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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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4일부터 시행
- 물납자 본인은 물론 민법상 가족·관계법인도 물납증권 매수 금지
- 기재부, “국세 물납증권 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위해 추진”
기획재정부./출처=연합뉴스.
기획재정부./출처=연합뉴스.

 

대리매수를 통한 탈세 수단 이용 가능성이 높았던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가 오는 14일부터 확대된다.

공매 유찰 등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 국세로 납부한 물납증권의 가치가 수납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물납자 본인은 물론이고 민법상의 가족과 '관계법인'도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관계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상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그 외 각 주주의 주식보다 많은 법인을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세 물납증권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고쳐 이날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본지는 지난해 12월7일치 보도(‘물납자 가족·관계법인, 물납증권 저가 매수 못한다...기재부 “탈세 방지”)에서 기재부 관계자를 인용, 이런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물납자 본인이 물납가로 살 수 없게 돼 있는데 공매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물납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싸게 사서 (물납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간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로 상속과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3월 기존 물납자 본인을 ‘물납자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국유재산법’을 만들었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춰진다.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3%의 완화된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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