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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심판업무 획기적 개선 추진한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심판업무 획기적 개선 추진한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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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결 사건 절반으로 축소..청구인 불만 재심도 대폭 줄여
심판절차 전 과정 실시간 전면공개해 '늑장 심판원' 오명 벗기 나서
표준처리절차제도 상반기 정착 주력…전자심판제도도 신속 도입키로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적극 실천 내부 검토기간도 철저 준수키로

한동안 국고주의적 시각에서의 심판결정과 늑장 업무처리 등으로 납세자들의 원성을 샀던 조세심판원이 획기적인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심판원의 최근 변화를 두고 내부에서는 ‘혁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납세자가 심판절차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판원의 해묵은 과제인 장기미결사건도 대폭 축소해 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장기미결사건은 151건으로 전년에 비해 48% 감축했으며 납세자 불만이 많았던 재심비율 역시 크게 축소해 나가고 있다.

조세심판 사건 진행상황의 경우 지금까지는 심판관 회의일과 결정서 발송 등 청구인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배정일은 물론 항변서·추가답변서, 사전열람·의견진술과 함께 청구인이 자신의 사건이 심리종결 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심리가 재개됐다면 재개된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해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5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표준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심판사건을 종결하는 소위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표준처리절차 도입 이후에도 심판원내 사건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전산 관리체계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사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에 표준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정착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우선 과제로 전산시스템 개발 및 담당자 교육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건 담당직원에게 심판사건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고 담당직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서에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절차적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또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심판사건 단계별 진행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현재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조사 중, 심판관회의일, 내부검토 중, 결정서 발송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 심판사건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관청 둘 다 사건의 모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할 방침인데 다만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1월부터 발생된 현황에 대해 우선 전면 공개하고 이전 정보는 추가적으로 입력해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납세자와 세무관서 모두 5일부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 접속해 '나의사건조회'에서 청구번호 및 청구인 명 등을 입력하면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전자심판제도 도입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진술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는 물론, 항변서와 증거자료 등 각종 심리자료 제출이 우편으로만 제한돼 있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건처리의 신속성은 물론 서면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전체사건의 56% 수준인 의견진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출석진술 외에도 전화 진술을 높여 나갈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화 진술은 2.0%에 머물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납세자를 힘들게 해 온 장기미결사건을 크게 축소해 조세심판원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잦은 심리재결비율(재심) 또한 대폭 축소해 나가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 청구 후 1년 이상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은 장기미결 심판청구 건수가 2017년말 289건에서 2018년말 151건으로 절반(48%) 가까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거둔 이 같은 장기미결사건 감축사례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전체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장기미결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는 3.5% 높게는 4.6%까지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1.7%를 기록했다.

심판부에서 심리 종결된 후 행정실 내부 검토 단계에서 하염없이 미뤄지던 검토기간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체사건 내부검토 소요기간이 9일 걸리는 등 2017년 대비 4일 단축됐으며, 청구세액 100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72일을 단축한 19일이 걸렸다.

또한 심판부에서 한번 심리 종결한 사건을 다시 심판부의 심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재심 비율 또한 획기적으로 축소됐다. 심판원장이 해당 심판부에 지시해온 재심은 그간 심판원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론 또한 좋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심 비율을 보면 2014년 처리건수 가운데 무려 473건에 대해 재심이 이뤄지는 등 전체 사건의 5.4%가 동일한 심판부로부터 또 다시 심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에는 재심 비율이 크게 축소돼 전체사건 7천638건 가운데 211건( 2.8%)만이 재심에 회부됐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조세심판원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내부검토기간이 30일로 명확히 규정됐으며 재심 사유 또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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