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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제도 허점 악용한 모범납세자 108명 자격 박탈
4년간 제도 허점 악용한 모범납세자 108명 자격 박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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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기간 동안 체납·소득금액 적출·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적발
김도읍 의원, "제도 취지 살린 사후검증 강화" 지적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되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포상을 받는 성실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다가 적발돼 자격을 박탈당한 납세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을 확인됐다.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세청이 최근 4년(2015~2018)간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인 결과 108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5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최초 실시한 이래 2018년까지 총 108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6명을 비롯해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명 25명으로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격 박탈자는 해마다 약 20여명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가산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있었지만,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들은 국책사업을 따낼 때 모범납세자가 가점으로 작용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 유예가 큰 유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자격박탈 사유로는 국세체납이 53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 22명(20.37%),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1명(10.18%), 원천징수 불이행 7명(6.48%), 사회적 물의 5명(4.62%), 신용카드 의무 위반 5명(4.62%), 조세범처벌 3명(2.78%), 기타 1명(0.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 혜택과 함께 납세담보 면제,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가운데 일부가 특혜기간 동안 탈세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는 물론 더욱 엄격한 가산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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