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7 (목)
합병법인·피합병법인·모회사 3자 모두가 합병 당사법인
합병법인·피합병법인·모회사 3자 모두가 합병 당사법인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03.08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대 세무사의 삼각합병에서 합병가액의 문제들 제1부 삼각합병가액과 세법특례제도의 문제 (2)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 제도는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6여년이 지났지만 도입 초기의 흥분된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이 제도의 활용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다. 이유는 분명하다. 삼각합병에 대한 세법의 특례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완전자회사에 한정되고 주식 이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한 주식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삼각합병에서 3개 법인(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의 모회사)이 서로 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의 문제와 연결된다. 3개 법인 모두를 합병당사법인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합병가액의 산정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사법인의 범위 문제는 모회사의 존재(역할)를 규정하는 작업이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규정으로 보면 합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인 하나인 합병대가를 삼각합병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관계로 보면 모회사가 합병당사법인에서 제외 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회사는 증자법인의 당사자가 된다. 이 경우 모회사는 합병의 당사자이면서 증자의 당사자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모회사는 합병가액과 증자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각각의 산정방식이 달라 평가액이 다르게 산정된다. 삼각합병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모회사의 존재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분명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모회사의 증자 과정에서 자산이 증가가 되지 않는 자본에 대해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는 형식의 자금 유출 문제(대법원2016두40573, 2016.09.23.)가 있을 경우와, 삼각합병 이후에 제1, 제2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금의 가장납입의 자본이 합병영업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또는 자산조정계정)의 문제 등은 삼각합병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삼각합병의 합병방식이 다양하므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자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아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례의 증자 방식의 결과(증자금액의 인출)로만 본다면 합병에 대한 세법의 특례제도인 적격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삼각합병 방식으로 경영효율성 및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삼각합병의 다른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은 CJ의 지분 42.7%가 오너의 지분으로서 CJ → CJ제일제당의 지분 40.94%가 CJ의 지분 → CJ대한통운의 지분 40.2%가 CJ제일제당의 지분으로 되면서 삼각합병의 효과는 오너의 지배를 확대하기위한 것이 되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삼각합병에서 합병가액의 문제들”을 연재한다. 보고서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3. 합병법인의 모회사(CJ제일제당)

(3) CJ제일제당과 영우냉동식품 합병

⑤ 영우냉동식품과 합병 시

 

 

 



이와 같은 합병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726,998,000,000원과 지급한 합병대가 총합계액 624,358,023,000원의 차이는 삼각합병 이후 합병 시 자산총계에 포함될 수 있는 합병영업권의 문제는 회계처리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CJ가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726,998,000,000원과 영우냉동식품이 합병대가로 지급한 총합계액 624,358,023,000원의 차이 102,639,977,000원에 대해서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이 문제는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합병신주수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CJ제일제당의 자본의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합병으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과 주식발행 초과금은 각각 9,382,190,000원과 615,634,147,000원으로 합계 625,016,337,000원이 된다. 이 금액들은 앞서 제3자(영우냉동식품) 배정주식에 따른 증자금액과 차이가 없다(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와 658,314,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정도의 금액은 추정에 의한 오류로 보아도 된다).

 

 

 

 



위의 분석의 의미는 합병대가가 726,998,000,000원과 624,358,023,000원이 각각 다름에도 합병신주의 발행주식수는 동일하게 1,872,138주가 되는 이유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이다. 합병신주 지급을 위한 증자금액이 합병대가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합병가액 388,325원에 대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합병신주로 발행할 주식수는 1,607,823주(합병대가 624,358,023,000원 ÷ 합병가액 388,325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합병신주로 실제 발행한 주식수는 1,872,138주를 발행했다. 결국 다음의 계산과 같이 합병신주를 264,315주(합병대가 102,639,977,000원) 과다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다음과 같이 CJ제일제당의 CJ 지분은 40.94%가 아닌 39.33%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삼각합병에 따른 모회사의 지분과 평가액의 변동을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의 이익이 합병비율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밖의 이익인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4. CJ대한통운

수직계열 지배를 위한 CJ → CJ제일제당 → CJ대한통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CJ대한통운이 CJ건설(CJ가 100% 주주)을 흡수합병(합병대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고, 영우냉동식품이 케이엑스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CJ제일제당이 영우냉동식품을 흡수합병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케이엑스홀딩스가 보유했던 CJ대한통운 주식이 영우냉동식품을 거쳐 CJ제일제당이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인해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의 주식 40.2%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된다.
 

 

 

 

 

 

 

 



Ⅳ. 합병가액 산정의 문제

현행 합병가액의 산정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하고 주권비상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가액(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방식의 가액)의 산정방식으로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삼각합병에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모회사 3개 법인 모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는 상속증여세 법령을, 상장법인인 경우는 자본시장 법령의 산정방식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모회사 3개 법인 중에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합병가액 산정방법과 절차를 자본시장 법령에 따를 것인지 상속증여세 법령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전제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다. 합병당사법인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되기 때문이다. 사례의 합병당사법인의 범위를 다음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에서는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을 합병법인(비상장법인:영우냉동식품)과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 케이엑스홀딩스)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했으며, 모회사(상장법인:CJ제일제당)는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4의 규정에 따라(이사회 결의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까지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가했다. 즉 사례는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모회사 3개 법인 모두 상속증여세법의 산정 방식에 따랐다. 모회사가 상장법인임에도 평가로만 본다면 3개 법인 모두를 합병당사법인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1. 자본시장법령의 합병당사법인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자본시장법령에서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상장법인 간의 합병 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 이상 법인 간의 합병에서 3개 법인이 모두 상장법인이거나 3개 법인 중 하나 이상의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자본시장 법령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례의 삼각합병의 법인 3개 모두를 합병당사법인으로 보는 경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된다. 즉 합병법인(비상장법인:영우냉동식품),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케이엑스홀딩스), 모회사(상장법인:CJ제일제당)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산정방식을 따라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인 모회사(CJ제일제당)는 최근 1개월 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각 산술평균한 가액을,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영우냉동식품)과 피합병법인(케이엑스홀딩스)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 사례는 모회사를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4의 규정에 따라 평가했다.


2. 상속증여세 법령의 합병당사법인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상증령 제28조 제1항 단서) 자본시장 법령에 따른 합병이 아닌 합병은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국한 된다. 사례의 삼각합병의 법인 3개 중 2개 법인(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만을 합병당사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된다. 따라서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영우냉동식품)과 피합병법인(케이엑스홀딩스)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가액(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방식의 가액)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때 삼각합병의 법인 3개 중 하나인 모회사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할지가 남게 된다. 합병당사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때의 모회사의 존재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이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회사가 상장법인이라면 모회사의 존재 규명에 따라 사례의 삼각합병이 자본시장법(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증여세법(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의 적용 법규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회사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Ⅴ. 사례의 합병가액 산정의 문제

사례에서 합병법인(비상장법인:영우냉동식품)과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 케이엑스홀딩스), 모회사(상장법인:CJ제일제당)는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각각 산정하였다. 사례는 3개 법인 중에 상장법인(CJ제일제당)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와 같은 경우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장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에 따라 합병가액의 산정방법과 절차의 규정이 각각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례는 평가 결과로만 보면 3개 법인을 합병당사법인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합병법인(영우냉동식품)과 피합병법인(케이엑스홀딩스)이 비상장법인이므로 상속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 산정방식을 따랐고 모회사(CJ제일제당)는 상장법인이므로 상속증여세법의 상장주식평가 산정방식을 따랐다. 3개 법인 모두를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따른 것이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합병법인(영우냉동식품)과 피합병법인(케이엑스홀딩스)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했으며 모회사(CJ제일제당)는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4(상장법인 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규정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한편 합병법인(영우냉동식품)은 위의 합병비율 산정 당시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삼각합병에서 합병법인은 합병대가 지급을 위해서는 모회사 주식을 합병 전에 합병대가에 해당되는 상당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모회사인 CJ제일제당은 자회사인 합병법인(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CJ제일제당)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3자(영우냉동식품)에게 배정하는 형식의 유상증자를 실행했다. 이때 유상증자 가격 333,500원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에 따른 가격〔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8년 2월 9일)부터 제5거래일(2018년 2월 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으로 산정했다. 모회사의 주식평가액은 이와 같은 유상증자로 인해 합병가액이 388,325원이 되고 유상증자가액은 333,500원이 된다. 공시된 모회사의 합병가액은 상속증여세법의 산정방식을 따랐고 유상증자가액은 자본시장법의 산정방식을 따른 것이 된다.

1. 3개 법인 모두 합병당사법인

삼각합병은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를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합병대가가 합병법인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이란 점에서 일반합병과 다를 뿐 일반적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즉 삼각합병에서 합병법인은 영우냉동식품이며 피합병법인은 케이엑스홀딩스이다. 합병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당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하다.

다만 삼각합병이 일반적인 합병과 다른 점은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합병법인이 합병대가에 상당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인수하면서 지분의 변동은 일으키지 않는다. 합병의 구조에서 보면 합병법인의 지분의 변동은 무증자 합병이 아닌 한 반드시 발생한다. 그럼에도 삼각합병은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는다. 지분의 변동은 모회사에서만 발생된다. 합병의 구조에서 볼때 지분의 변동이 모회사에서 발생되므로 이와 같은 삼각합병의 구조에서 보면 3개의 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만을 합병당사법인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은 3개 법인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모회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개 법인 모두를 합병당사법인으로 본다면 사례의 경우는 모회사가 상장법인이므로 합병가액을 자본시장법령의 산정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례는 상속증여세법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따랐다. 합병가액의 산정방식만으로 본다면 모회사를 합병당사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례의 공시된 자료에서는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과 합병비율(또는 교환비율)을 각각 5,068원:363,499원:388,325원 = 1:71.7243489:6.62292818로 산정하고, 산정된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모회사의 주식교환비율 0.936069014:1로 하여 교환신주수를 1,872,138주가 됨을 공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합병결행은 내용으로 보면 3개 법인 모두를 합병당사법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된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