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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법인세 신고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법인세 신고 의무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9.03.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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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44)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문제

일반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외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부동산 양도소득 또는 국내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동 외국법인에게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이하 “비상장 부동산주식”이라 함)을 내국법인 또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또는 비상장 부동산주식을 양수한 양수자는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98조).

다만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일 경우, 개인인 양수자로 하여금 원천징수토록 하는 제도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7.1.1.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원천징수의무를 폐지했으나, 양수자가 사업주체인 법인인 경우 양도가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조세채권 확보의 필요성이 크고,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을 과도한 협력의무 부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계속 부여하고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법인세 신고 의무

1) 개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수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외국법인은 동 부동산 및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91조). 물론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2) 사업연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외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조).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법규국조 2011-221, 2011.07.14. 참조).

 

 

 

 



3) 과세표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외국항행소득 등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이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은 제9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92조 제3항에서 직접 정한 바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뺀 금액이 된다.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주식이 당초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일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자산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 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세율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95조).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10~25%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의 10%보다 양도차익의 20%가 적은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202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5) 부당행위계산 부인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법인세법 제93조 7호에 해당하는 자산(부동산 및 비상장 부동산주식 등)의 거래로 인해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를 준용한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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