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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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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6일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체납 세금이 없어도 5년내 10억 이상 고가 부동산 최근자, 탈세혐의자는 제외

앞으로 체납 세금이 없는 소상공인 등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체납 세금이 없더라도 1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최근 5년 내 취득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유예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전국 356만 소기업 가운데 체납 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 중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영세·성실기업들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018년 총6만3000건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3364억원을 추징했다. 단독 조사 5만3000건을 통해 2225억원을, 1만건의 합동조사를 통해 1139억원을 각각 추징한 것.

전국 지방자치단체 119개 전담팀 677명이 조사에 나섰다. 17개 광역 지자체 전담팀 76명과 102개 기초 지자체 전담팀 601명을 합친 인원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조사에 앞서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헌장'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읽어주도록 하는 등 납세자 보호와 조사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여러 지자체에 관련된 조사 대상은 지자체 간 일정을 조정해 한 번에 조사하는 식으로 납세자 불편을 줄인다.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과거 담당자 재량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명을 가린 상태로 선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조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서 정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무조사 종류 와 대상을 엄격히 구분한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누락 없는 조사와 신속한 결과 통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책임자에게는 조사요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조사 결과 확정일부터 7일내 서면통보가 의무화돼 있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특정 납세자를 봐줄 소지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면규모와 감면 대상 납세자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감면대상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기조사를, 구체적 탈세 제보 및 명백한 탈루 자료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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