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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막으려 기관간 통합 정보망 구축 추진
부동산 불법행위 막으려 기관간 통합 정보망 구축 추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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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불법행위 정보 공유망 구축

-윤관석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안’ 재논의할 것”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틈새를 막기 위해 기관 사이 정보망을 연계할 전망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통계시스템(RHMS)’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받고 있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 계약 등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눈속임용 불법행위를 막고자 기관 간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그간 법적 행정처분이 흐지부지돼 왔던 것을 막고자 관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 등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알게 된 부동산 관련 불법 부정행위를 기관 사이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관련 법제를 마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경찰 혹은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실이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에 국토부 자료조사 권한과 고발 권한을 담았다”면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부동산과 조세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임대사업을 매개로 한 부동사 투자와 투기를 파악하고자 월세세액공제자료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와 공유, 임대사업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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