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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등에 과징금 신설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등에 과징금 신설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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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특사경 활용
연중 ‘자본시장법’ 고쳐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2019 업무계획 실무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을 들고, 이를 위한 이행계획 중 하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를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금년 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한다.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이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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