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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량보유 공시제도 5%룰 개선 용역 진행중”
금융위 “대량보유 공시제도 5%룰 개선 용역 진행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0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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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령 개정…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활동 지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대량보유 공시제도, 소위 '5%룰(rule)' 개선을 추진한다.  

대량보유 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일 이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난 1991년 말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주식매집을 사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가 제도 도입의 목적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6일 언론 대상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설명회 자리에서 “금융위가 현재 대량보유 공시제도 5%룰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 이라면서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량보유 공시제도는 현재 5%인 공시기준을 상향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사보수 등 공시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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