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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로 찾은 ‘숨은 대재산가’ 95명 동시 탈세 조사”
국세청 “빅데이터로 찾은 ‘숨은 대재산가’ 95명 동시 탈세 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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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등 관리 사각지대 악용
차명회사 설립· 변칙거래 등 대기업 일가 탈세수법 모방
조사대상 보유재산 총 12조 6000억원…평균 1330억 보유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숨은 대재산가’는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으로,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명회사 설립 ▲법인간 변칙거래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숨은 대재산가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모두 95명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 원으로, 평균 재산 보유액은 1330억 원이다. 이중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했다고 밝혔다.

고도화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 정보분석 도구를 활용, 사주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과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또 사주일가 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의 형성과 운용 및 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을 정밀 검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인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을 핀포인트(Pinpoint)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숨은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변칙적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편취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대재산가 일가가 눈에 띈다.

또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유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관련인 선정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던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 시부터 관련인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설정 등 조사범위를 폭넓게 부여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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