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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 혜택 줘야” 대표 발의
이원욱 “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 혜택 줘야” 대표 발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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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시 40% 소득공제로 활성화 유도해야"
- “소득공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이용자 혜택...제로페이 시장 확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카드처럼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에 견줘 제로페이에는 딱히 없다. 게다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제로페이의 40% 소득공제는 절세와 더불어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용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페이 가입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제로페이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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