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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주 제조자, 내달부터 타사 전통주도 통신판매 가능”
국세청 “전통주 제조자, 내달부터 타사 전통주도 통신판매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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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보호육성과 판로확대…영세사업자 경쟁력 강화
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 개정 예고…4월 1일 시행
소규모제조장 설비기준에 고장 잦은 ‘유량계’도 폐지
(자료사진) 한 백화점에 전시된 전통주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백화점에 전시된 전통주들/사진=연합뉴스

4월1일부터 전통주 제조자가 자사가 아닌 타사의 전통주도 통신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가 금지되는데, 현재 전통주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주류와 관련한 고시를 고쳐 전통주 제조자가 타사의 전통주라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직매장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고시가 시행되면 전통주 제조자는 인지도가 높은 타사의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게 돼 판로도 확대되면서 자사 전통주를 홍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전통주를 보호·육성하고 판로를 확대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라면 4월1일부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비고란에 ‘주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고시 개정 전까지는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주류세금계산서는 품목과 수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기에 비고란에 ‘주류’를 기재하도록 했지만, 비고란이다 보니 사업자가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류만 취급한는 사업자에게는 이를 생략 가능하게 해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주정 제조장에서 출고가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현행 이틀에서 '가격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격 변경 후 이틀 이내 신고라는 기한이 너무 짧기도 하고, 주류 가격 결정에 납세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고가격의 신고와 관련해 ‘정제주정 생산자가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도 고시에서 삭제됐다.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정제주정 생산은 정부 양곡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수급조절 등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납세자에게 가격 자율권을 부여한 주류가격신고에 관한 법 취지에 맞춰 삭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 개정에서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유량계’도 삭제됐다.

이미 ‘주세법 시행령’에서 소규모제조사 시설 기준 중 유량계가 폐지됐는데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유량계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제조하는 설비 중 관에 설치해 양을 측정하는 기계다. 주세과세 표준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데, 기계 고장도 잦고 측정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영세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유량계 설치·관리에 비용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세청이 영세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고 다른 과표 측정수단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유량계를 시설기준에서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이다.

개정 고시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반영,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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