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20 (목)
공정위원장이 꼽은 가맹점창업 유의점...“정보공개서부터 꼼꼼히”
공정위원장이 꼽은 가맹점창업 유의점...“정보공개서부터 꼼꼼히”
  • 연합뉴스
  • 승인 2019.03.08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박람회서 유의사항 안내…"계약서도 표준계약서와 비교해봐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가맹본부로부터 받아 꼼꼼히 확인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 창업희망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서에 나온 기존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비교하고,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역시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는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계약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했다.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예정지와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명단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경영 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계약 후에는 초기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직접 주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점주 간 인테리어 비용분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 의무 등 점주 보호를 위한 법·제도도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가 생긴다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무료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김 위원장은 희망자에게 알렸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본죽·바르다김선생·7번가피자 가맹본부 부스에도 방문했다.

본죽은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기로 했고, 바르다김선생은 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76% 줄였다. 7번가피자는 차액가맹금 방식에서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업계의 모범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