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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가업상속 공제확대 입법 발의
박명재, 가업상속 공제확대 입법 발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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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불문, '가업상속공제 확대' 발의 경쟁…기재부 역할 관심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여야를 망라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세제혜택을 늘려주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8일에도 대상기업의 경영기간과 매출액 기준, 공제 사후간리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한 야당의원의 소식이 전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가업을 물려받은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을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기간 제한을 5년으로 완화, 대상을 늘리자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을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1조2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공제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공제 사후관리요건 상 가업용자산 처분금지 한도를 50% 미만으로 완화(현행 20%)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행 80%인 공제 사후관리요건 상 정규직근로자 수를 기준고용인원의 70%로 낮춰 공용유지 부담을 줄여줬다. 같은 논리로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90% 유지되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현행 100% 및 120%(중견기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명재 의원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의 지속경영이 유리한 기업풍토를 조성, 경영권 유지를 위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으려는 취지로 '가업상속공제 한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시행중이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및 '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 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 유지’ 등의 사후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조건이 까다로와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난 2016년 기준 76건에 불과하고 공제 금액도 3184억원에 그쳐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완화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실한 기업으로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재계는 명문장수기업의 지속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대폭 확대하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이에 심재철, 이원욱, 추경호 등 여야의원들이 나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대동소이한 조항도 있어 법안 심사 단계에서는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A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와 만나 "일부 법안은 사후관리 요건 중 근로자 숫자 대신 임금을 100%로 유지하자는 안도 있다"면서 "특정인에게 고액 임금을 몰아주는 대신 다른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 수를 10년간 100%로 유지하는 현행 안을 수정, 독일 법규를 본따 고용 인원이 아닌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식의 대안이 최근 제시된 것"이라며 "이런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여러 의원들의 발의안에 대해 조정·취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의 7일 법안은 박 의원 외에 김광림, 원유철, 추경호, 강석호, 김정재, 이종구, 권성동, 박성중, 이학재 등 같은 당 동료 9명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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