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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땐 7월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작년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땐 7월1일까지 신고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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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5억원 초과한 거주자 신고의무
무신고나 과소신고하면 최고 20% 과태료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오는 7월 1일까지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11일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고 있는데, 올해는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신고를 받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등이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고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무서장은 관할 지역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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