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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업자 세금문제 위해 전국 무료 세무상담창구 정례화”
국세청, “영세업자 세금문제 위해 전국 무료 세무상담창구 정례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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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소상공인 세정지원·법인세 신고 안내 주력

국세청이 11일부터 15일을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다양한 소통행사를 열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소통주간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초석인 만큼,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등을 적극 안내,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소통주간부터 전국 세무서에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눔세무사 및 나눔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은 총 414명의 나눔세무(회계)사를 위촉해 전국에 무료 세무상담창구 322개 개설해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또 소통주간 중 창업‧혁신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 사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서는 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이나 집단상가 등을 직접 방문, 세금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적극 운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 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소통주간 중 각 지방국세청별 세금안심교실 운영계획.

▶서울지방국세청

3월 11일 (월) (14:00∼17:00) 종로세무서

3월 12일 (화) (14:00∼17:00) 반포세무서

3월 13일 (수) (14:00∼17:00)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3월 14일 (목) (14:00∼17:00) 마포세무서

3월 15일 (금) (14:00∼17:00) 동대문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3월 15일 (금)(14:00~16:00) 중부지방국세청 지하1층 강의실

▶대전지방국세청

3월 14일 (목) (14:00∼17:00) 대전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3월 12일 (화) (14:00∼17:00) 광주청 세미래교육센터

▶대구지방국세청

3월 14일 (목)(14:00∼17:00) 구미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3월12일 (화)(10:00∼13:00) 부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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