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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B2B거래에도 구글세 도입 발의 vs 기재부 “실효성 없어”
박선숙 의원, B2B거래에도 구글세 도입 발의 vs 기재부 “실효성 없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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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B2B거래에도 부가세 부과 법안 발의 “국내·외 IT사업자 과세 형평성 제고해야”

-기재부, “작년 논의했던 것과 입장은 같아...실효성 없어”

-구글, 국내서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 내...정확한 매출 몰라 과세 못해
구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구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국회가 지난해 12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B2B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정부가 “실효성이 없다”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외했던 B2B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도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본지 보도 2018년 12월 11일자)

당시 박 의원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디지털세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B2B)의 과세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B2B거래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매입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B2B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고 (지난해 의원실과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하고 B2B거래는) 발의안에서 빠졌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관심을 갖고 재발의한거 같은데 (기재부 입장은) 그대로다”라면서 “(B2B거래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중간단계에 있는 국내 사업자들도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행법에서는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가 되지 않으며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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