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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꼴 내부자 연루 사건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꼴 내부자 연루 사건
  • 연합뉴스
  • 승인 2019.03.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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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적발 내용 분석…"한계기업·바이오주 불공정거래도 기승“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 연루 사건이 70%...전년 51%보다 늘어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건이 70%에 달할 정도로 많았으며 한계기업이나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2018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에서 지난해 적발해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0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관련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3건(70%)에 달했다.

내부자·준내부자 연루 사건은 전년(46건, 51%)보다 크게 늘었다.

또 이전 3년간(2015~2017년)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종목이 다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사건이 45건(43%)을 차지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을 비롯해 코스닥 종목, 소형주가 내부자의 미공개 결산 실적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내부자가 신약 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상시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바이오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 이를 과장 홍보해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유동성이 낮거나 호재성 정보가 있는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네이버 밴드 등 폐쇄형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큰 손 작업 중' 등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매수를 유인하고 팔아치우는 수법도 눈에 띄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이 같은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105건에 보고의무 위반·파생상품 시장 관련 혐의 등을 더해 총 11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전체 건수는 전년(117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67건(57%), 시세조종 22건(19%), 부정거래 19건(16%), 보고의무 위반 10건(9%) 등이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을 비롯해 실적이 나쁜 소규모 기업이나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표적이 되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 정치 테마주,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이슈에 따른 테마 형성 및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말고 기업가치·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 투자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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