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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뚜렷해지는 구글세, “본질은 미국과 유럽의 이해 충돌”
윤곽 뚜렷해지는 구글세, “본질은 미국과 유럽의 이해 충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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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작년 판결, 미국 각주 디지털기업에 판매세 부과 근거로 작용
— 전통적 법인세 과세법리 무너져…경제적 기반 있으면 구글세 과세 추세

미국의 일부 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통적인 소득 원천지 과세 원칙 대신 특정 지역에서 매출이 있으면 과세대상으로 여기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자국민의 기여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지구촌 디지털기업들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의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수입이 큰 디지털기업들도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 과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1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특정 지역의 과세 매출액을 중요 과세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최근 뚜렷해져 미국의 37개 주에서 매출 요건에만 가중치를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DST의 추진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사우스다코타 주 과세당국과 웨이페어 사가 다툰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주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디지털거래에 대한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미국에서는 앞서 물리적 실체가 있거나 유무형의 거래실체가 있을 경우 과세 근거로 인정했던 반면 이 판결을 계기로 ‘경제적 (이득)기반(Economic Nexus)’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매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판례는 큰 논란을 낳았고, 이를 계기로 여러 주에서 디지털기업에 판매세를 과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국가들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공급에 따른 수입액이 7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나 사용자 수가 10만명 초과인 경우, 온라인 비즈니스 계약 3000건 초과 등의 경우 중요경제현상(significant Economic Present, SEP)으로 봐 각 회원국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국 과세당국은 온라인 광고 등 사용자 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수익과 온라인 마켓 등의 사용자 연결에 관한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등의 시장 가치를 고려, 수익 귀속을 판단해 과세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다만 “프랑스와 영국 등 DST를 서두르는 나라들은 초국적 디지털기업들의 역내 평균유효세율이 9.5%에 불과해 일반기업(23.2%)에 견줘 크게 낮다는 형평성 논리, 곧 정치적 동기로 과세에 나선 것”이라며 “규제비용(compliance cost)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과세를 시작하는 점을 보면 정치한 법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계상한다. 구글코리아 매출의 80% 이상이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세원이 되는 가운데, 구글이 이런 데이터를 한국 국세청에 공개할 가능성도 낮다. 실효세율 기초자료 확보가 안되니까 한국 국세청이 소득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은 “현안인 거래세 문제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관련 포털사업자 등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구글의 경우 수입비중은 다소 줄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수입이 매년 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의 몇몇 포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12~13일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는 내년에 중장기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해결 과세방안을 새롭게 확정을 지을 것을 목표로 디지털기업 과세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작년 중간보고서 이후 지난 6일 토론초안이 마감돼 본격 공청회가 시작되는 상황이며, 5월이면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각국은 기존 국제조세 시스템에서 디지털기업 과세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빨리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우선 거래세라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중장기 방안에는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른 소득배분이 포함되겠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기업의 실효세율 추정치가 차이가 있는데, 이는 DST를 과세할 수 있는 기업 대부분이 미국기업이므로 유럽과 시각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지구촌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대한 과세권 싸움이며, 실제 미국은 DST를 통상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을 근본적으로 위반한다는 인식에 따라 슈퍼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다”면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DST에 어떤 스탠스 취할 지 쉽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재직 당시 론스타 과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에 주력했던 이준성 성도회계법인 고문은 “DST도 조세피난처와 결부된 문제로 보이는데, 매출액이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대한 과세장치가 없다”면서 “특정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10년전에도 공동대응을 약속했었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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