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10년 임대시 양도세 세제혜택 축소
- "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한 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한 달 동안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693채 증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의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70%적용) 등으로 작년 12월말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초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 때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지속될 것”이라고 으로 예상했다.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5111명으로 전월 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8000명이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 2266명 대비 23.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634명으로 전월 4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전월 1870명 대비 21.0% 감소했다.
전국에서 2월 한달간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0693채이며, 전월 15238채 대비 29.8%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000채다.
서울이 3401채가 신규 등록돼 전월 4824채 대비 29.5%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254채로 전월 10113채 대비 28.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9채로 전월 5125채 대비 32.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