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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기 스타트업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예외 인정”
금융위 “초기 스타트업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예외 인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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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 열고
국제회계기준 등에 대한 감독지침 공개
외부감사인의 구체적인 견해 제시는 ‘자문’ ‘관여’ 아냐
적정 감사의견 못 받으면 상장폐지…"3월중 개선방안 마련"
김용범 금융위워장이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렵다면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예외를 인정하기로 감독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의 부회장들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제도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면서 “정부는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 제공하려 한다”고 금융당국 감독지침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대한 감독지침에 따르면,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하다.

또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인 ‘회계처리 자문’ 또는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아니라는 지침도 내놨다.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령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을 금지하는 신 외부감사법 조항을 감사인들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을 요청을 거절하는 근거로 드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3월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난 2018년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에 매몰돼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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