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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감독지침’ 내용은?
금융위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감독지침’ 내용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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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회계기준 ·법령상 구체적 해석에 대한 지침 공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감독지침
기업 경영진 회계부정 대응 법령해석
기업재무제표 작성에 외감인 개인금지 법령해석
금융위원회가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공개했다. 감독지침은 이날 오전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사진) 종료후 즉시 공개됐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공개했다. 감독지침은 이날 오전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사진) 종료후 즉시 공개됐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일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관련 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감독지침’은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종료후 즉시 공개됐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과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12일 공개한 외부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 내용.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가. 배경

□ (제도) ’18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시행됨

ㅇ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의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원가로 측정 가능

     ※ 종전 기준(IFRS 1039)에 비해 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사실상 종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병존

 

□ (현황)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태

ㅇ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벤처캐피탈 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현장의 목소리

 

▪가치평가의 한계

- 피투자회사가 사업초기단계로 계획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인 경우이거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사모펀드 등)에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얻기 어려움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큰 상태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의 외부평가 결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

▪가치평가 인프라의 부족

-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중대형 회계법인, 신평사 4곳)이라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크고 제때 평가결과를 받기 어려움

- 무형자산의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나. 감독지침

< 同감독지침의 성격 >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同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1)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①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FRS1109 B5.2.3~B5.2.5 참조)

➊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➋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➌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➍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➎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➏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➐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➑ ➊~➐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IFRS1109 B5.2.3~B5.2.5 참조)

  - 기업규모, 자본조달방법(공모 또는 사모), 정보이용자 요구수준 등 고려 가능(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39 참조)

  < 예시 >

  ▪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③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

⇒ 기업은 ①~③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2)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ㅇ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 및 그 한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

  - 평가일과 결산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2)

ㅇ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

 

(3)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ㅇ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과정’* (Due Process)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ㅇ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
 

2.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관련 법령해석

가. 배경

□ (제도) 외부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ㅇ 내부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함 (법 §22)

□ (현황) ’18.11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장의 인식이 낮고,

ㅇ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forensic) 조사를 요구하여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증가

현장의 목소리

①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법 §22를 이유로 자체 조사를 요구

②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기업에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

나. 감독지침 (법령해석 등)

(1) (외부감사인) 발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 (§22②)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ㅇ 이 경우 회계부정 관련 감사증거 및 재무제표 영향평가 자료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 (회계감사기준서 240 참조)

(2) (내부감사기구) 경영진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 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

   * (§22③)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ㅇ 조사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예)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

ㅇ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

※ 향후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나갈 계획

 

3.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관련 법령해석

가. 배경

□ (제도) 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

   * 취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증함에 따른 부실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현황) 일부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동 규정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장의 목소리

① 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며,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②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판단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나. 감독지침 (법령해석)

□ 외부감사법 §6⑥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함

□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자문’ 또는 ‘관여’에 해당하지 않음

ㅇ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6⑥) 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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