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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 약 2년간 업무추진비 550만원 부당 사용"
감사원, "기재부 약 2년간 업무추진비 550만원 부당 사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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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보고서 공개 
- "백화점, 면세점 사용분은 식당과 외빈 선물구입"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추진비 550만원 정도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백화점, 면세점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외빈용 선물이나 직원 간담회 뒷풀이 차원에서 백화점 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감사원은 13일 발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사용제한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366건을 추출,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35건, 549만1400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백화점, 면세점 등 사용의 경우 직원 간담회 등을 이유로 백화점 내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외빈방문용 선물을 구입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10월2일 기재부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감사원은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심야시간 및 주말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를 검증했다.

또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 골프장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 지도 살폈다.

감사 결과 d-Brain 등록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업무추진비 사용업종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다만 "일부 정부구매카드사가 dBrain에 업종코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지만 그간 이런 문제를 방치한 기획재정부에 ‘앞으로 정부구매카드사가 업종코드를 d-Brain에 정확하게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초 기재부 스스로를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이 2017년1월부터2018년 9월까지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여부를 감사해달라며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구체적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서 정한 업무추진비사용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정공휴일 및 주말, 관할 근무지외,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 여부 ▲건당 50만 원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기록 등 증빙 구비여부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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