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감시단체, “소속 로펌이 법률대리 등 독립성 침해돼 반대”
신세계가 오는 15일 주주총회에서 올해 신규 사외이사로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었던 위철환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 13일 전해졌다.
법무법인 광장은 올초 국세청 조사국장과 부산국세청장을 역임한 원 고문으로 영입했다.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원정희 고문은 국세청 조사심의관실 과장과 구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재산세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세계의 조치는 기업감시단체(watch dog) 등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강행한 것으로 풀이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원정희 전 청장이 속한 법무법인 광장이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합병, 외투유치 등 거래 전반과 신세계디에프의 면세점 사업의 자문을 담당한 적이 있어 독립성이 결여됐으니 원 전 청장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왔다.
CGCG는 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의 이마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상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밝혔다. 이전환 전 차장이 고문으로 일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과거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대리해 영업제한 위법 소송을 수행하는 등 연관성이 있어 독립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CGCG는 이와 함께 태평양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점도 지적했다.
실제 최근 노브랜드 전문점을 둘러싼 이마트24 가맹점주 간 소송에서도 태평양이 이마트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