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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 주식 1주당 정상가격 결정 사례
국내 비상장 주식 1주당 정상가격 결정 사례
  • 박주일 세무사 / 이현세무법인
  • 승인 2019.03.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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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상 비상장주식 1주당 정상가격을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격 중 정상가격 범위 내 평균값으로 결정한 사례”


[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유가증권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92조 및 제98조).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말하고, 국조법 제 규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이번 글에서는 외국법인 간 거래된 국내 비상장주식 1주당 가격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국내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고, 정상가격범위 내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본 조세심판례(국심2006전2735, 2007.2.2.)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과세 내용

국조법 상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 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되며, 상기 5가지 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국조법 제5조).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제3자 가격 등이 없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국세청 훈령인 ‘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578호, 2004.12.23.)’ 제15조 및 제16조를 원용해 쟁점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을 산정(평가)했다.

 

 

 

 

 

 

 

 

 

 

 

 

 

 

 

 

 

 

 

 


그 평가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평가대상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모든 상장회사 및 등록회사 46개 업체를 모집단으로 산정한 후, 누적결손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14개 업체를 제외한 32개 정상 운영업체를 비교대상 업체로 1차 선정한 다음, 다시 국세청 훈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과 규모기준을 참작해 평가대상 법인과 매출액 규모 2배 이내, 순자산 규모 2배 이내의 8개 업체를 비교대상 업체로 재선정한 다음, 국세청 훈령 제16조를 참작해 그 중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법인과 가장 근접(±30% 이내)한 하위 3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최종 선정된 법인의 쟁점주식의 양수도일 현재 종가를 액면가액, 주식발행 초과금 등을 고려해 환산한 1주당 가액의 평균값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우선 동 국세청 훈령 제15조 제3호의 규모기준에 의하면, 매출액과 순자산가액이 평가대상법인의 매출액과 순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대로 2배를 초과한 업체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5배를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비교대상 업체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국세청 훈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대상 업체 중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법인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업체와 하위 2개 업체의 가격을 정상가격 범위 내의 가격으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대로 하위 3개 업체의 가격을 정상가격 범위 내의 가격으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분위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비교대상 업체로 1차 선정한 32개 업체에 사분위법을 적용해 상위사분위 25%와 하위사분위 25%는 정상에서 벗어난 가격임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중위의 50%를 정상가격 범위로 산정한 다음, 그 정상가격 범위의 가격 중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 중 어느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정상가격 범위내의 가격 중 평균값의 대표성을 크게 왜곡할만한 가격(특이값)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값을 쟁점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4) 맺음말

과세관청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국내 상장 및 등록회사의 거래당일 종가를 참조하여 결정하기 위해 ‘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방법을 일부 준용해 평가한 것은 좋은 시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 훈령에 규정된 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일부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스스로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국내 비상장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 즉 산식규정방식(Formula-Based Approach)을 따르지 않고 유사상장법인의 거래당일 종가를 참조해 정상가격을 산정했다는 점, ‘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동 훈령에서 정한 방법(평가대상법인과 자본이익률이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선정)에 따라 4개 법인만을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하지 않고, 사분위법에 의해 중위의 50%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모두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사분위범위 내의 법인들의 거래당일 환산주가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세무사 / 이현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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