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만에 금액 198% 상향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 2000년 정했던 4800만원…물가상승 현실 괴리 커
- 2000년 정했던 4800만원…물가상승 현실 괴리 커
19년간의 물가 상승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198% 대폭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현행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면서 13일 본지에 알려왔다.
현행 법령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절박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보면 간이과세 대상자 폭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윤 의원은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윤 의원 외에 곽대훈, 김승희, 박맹우, 윤종필, 박성중, 이진복, 윤상직, 정갑윤(이상 자유한국당) 및 황주홍(민주평화당)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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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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