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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평가액 평가방법 선택따라 합병대가 달라져
모회사 평가액 평가방법 선택따라 합병대가 달라져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03.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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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삼각합병에서 합병가액의 문제들 | 제1부 삼각합병가액과 세법특례제도의 문제(2)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 제도는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후 6여년이 지났지만 도입 초기의 흥분된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이 제도의 활용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다. 이유는 분명하다. 삼각합병에 대한 세법의 특례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완전자회사에 한정되고 주식 이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한 주식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삼각합병에서 3개 법인(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의 모회사)이 서로 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의 문제와 연결된다. 3개 법인 모두를 합병당사법인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합병가액의 산정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사법인의 범위 문제는 모회사의 존재(역할)를 규정하는 작업이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규정으로 보면 합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인 하나인 합병대가를 삼각합병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관계로 보면 모회사가 합병당사법인에서 제외 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회사는 증자법인의 당사자가 된다. 이 경우 모회사는 합병의 당사자이면서 증자의 당사자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모회사는 합병가액과 증자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각각의 산정방식이 달라 평가액이 다르게 산정된다. 삼각합병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모회사의 존재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분명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모회사의 증자 과정에서 자산이 증가가 되지 않는 자본에 대해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는 형식의 자금 유출 문제(대법원2016두40573, 2016.09.23.)가 있을 경우와, 삼각합병 이후에 제1, 제2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금의 가장납입의 자본이 합병영업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또는 자산조정계정)의 문제 등은 삼각합병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삼각합병의 합병방식이 다양하므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자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아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례의 증자 방식의 결과(증자금액의 인출)로만 본다면 합병에 대한 세법의 특례제도인 적격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삼각합병 방식으로 경영효율성 및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삼각합병의 다른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은 CJ의 지분 42.7%가 오너의 지분으로서 CJ → CJ제일제당의 지분 40.94%가 CJ의 지분 → CJ대한통운의 지분 40.2%가 CJ제일제당의 지분으로 되면서 삼각합병의 효과는 오너의 지배를 확대하기위한 것이 되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삼각합병에서 합병가액의 문제들”을 연재한다. 보고서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Ⅴ. 사례의 합병가액 산정의 문제

2. 2개 법인(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만 합병당사법인

합병당사법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이므로 상속증여세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삼각합병에서 3개 법인 중 나머지 하나인 모회사가 합병당사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회사의 정체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함은 앞서 지적했다.

모회사의 존재가 무엇인지 중요한 이유는 존재 이유에 따라 합병대가(교환대가)를 계산하기 위해 모회사의 평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상증자가격으로 할지를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병대가(교환대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는 모회사가 유상증자를 실행하면서 유상증자가격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333,500원으로 산정했다. 모회사의 유상증자가액은 합병가액(교환가액) 388,325원과 차이가 있다.

모회사의 유상증자가액(증자 납입금)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취득 금액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대가와 일치하게 된다. 상법 제523조의2에 의하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존속하는 회사는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취득 금액은 지급할 합병대가를 초과할 수는 있어도 합병대가에 미달할 수는 없게 된다.

사례는 유상증자가액(333,500원)과 합병가액(388,325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유상증자에 의해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취득 금액(증자 납입금액)의 합계(지급할 합병대가)가 624,358,023,000원이었으며 지급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726,998,000,000원으로 계산했다. 모회사의 주식취득 금액이 지급할 합병대가에 미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지만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지급할 합병대가)과 합병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여 지급한 대가(지급한 교환대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모회사의 교환주식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합병에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란 피합병법인의 총평가액을 말하며 합병법인이 발행할 합병신주수를 결정하게 된다. 삼각합병에서 모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한 합병대가는 결국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할 합병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여 지급한 교환대가는 합병법인이 지급할 합병대가와 같게 된다(교환대가 = 합병대가). 이때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여 지급한 교환대가가 합병법인이 지급할 합병대가와 다를 경우 모회사가 교환한 주식수와 모회사가 교환할 주식수는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설명을 계산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게 된다.

① 지급한 교환대가와 지급할 교환대가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여 지급한 교환대가가 합병법인이 지급할 합병대가(모회사가 지급한 교환대가와 모회사가 지급할 교환대가)와 같은 경우이다.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지급한 교환대가가 합병법인이 지급할 합병대가(모회사가 지급한 교환대가와 모회사가 지급할 교환대가)와 다른 경우이다.

 

 

 


*환산주식수:총합계액 ÷ 1주당 평가액


이와 같은 분석이 교환대가의 적정 여부를 삼각합병의 지급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 교환대가’와 ‘지급할 교환대가’를 비교하는 형식의 분석방식이라면, 다음의 분석은 ‘지급한 교환주식수’와 ‘지급할 교환주식수’를 비교하는 형식의 분석방식이다.


② 지급한 교환주식수와 지급할 교환주식수

한편 합병계약 시 합병비율에 의한 삼각합병의 대가는 726,998,000,000원이다. 이 합병대가는 영우냉동식품의 모회사인 CJ제일제당의 주식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삼각합병의 주식교환비율은 모회사(CJ제일제당) 388,325원:케이엑스홀딩스 363,499원이 되므로 1:0.9360690가 된다. 그런데 합병을 실행한 삼각합병의 대가는 624,358,023,000원이므로 이때의 삼각합병 주식교환비율은 모회사(CJ제일제당) 388,325원:케이엑스홀딩스 312,179원(624,358,023,000원 ÷ 2,000,000주)이 되므로 1: 0.8039117가 된다.
 

주식교환비율이 1:0.9360690에서 1:0.8039117으로의 변동은 교환주식수를 1,872,138주에서 1,607,823주로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변동된 교환주식수 1,607,823주는 삼각합병의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지급할 교환주식수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환주식수:발행주식총수 × 주식교환비율
*환산합병대가:모회사합병가액 × 교환주식수


합병대가에 상당하는 교환대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 ①에서는 교환대가를 비교하는 방식이라면 ②의 분석은 교환주식수를 비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과다 또는 과소 지급)에 있어서는 동일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합병법인(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합병대가 지급을 위한 자회사(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액은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되므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액은 변동될 수 없다.


- 자회사(합병법인)가 모회사주식취득 시

 

 


《수정 회계처리》
- 취득한 모회사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 시

 

 

 

 

《회사 회계처리》
- 취득한 모회사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 시

 

 

 


수정 회계처리와 회사 회계처리의 차이는 삼각합병 이후 모회사(CJ제일제당)가 자회사(영우냉동식품)를 합병함으로써 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소멸). 다만 CJ제일제당 주식 726,998,000,000원과 624,358,023,000원의 차이 102,639,977,000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금액에 상당하는 모회사의 교환주식수에 해당되는 주식수는 264,315주가 되어 모회사 지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합병가액의 문제

1. 평가방식의 근본 문제

사례는 모회사(CJ제일제당)의 유상증자 가격(333,500원)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정했으며 교환가액(388,325원)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기본통칙 38-28...4)에 따라 산정했다. 모회사의 평가액은 2개가 되는데 평가의 산정방식과 절차도 각각 다르고 평가 기준일도 다르게 적용했다. 이와 같은 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앞서 모회사의 유상증자 금액과 지급한 합병대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가격과 교환가액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결국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취득 금액이 지급할 합병대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다. 사례는 3개 법인에 대한 합병비율(또는 교환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평가 기준일로 하여 상속증여세법상의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 산정방식으로 산정했다. 이와 같이 산정된 모회사의 교환가액을 모회사의 유상증자 금액으로 하면 모회사의 유상증자 금액과 지급한 합병대가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사례는 모회사의 유상증자 가격을 교환가액이 아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과 증자가액이 다르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의 결과는 증자가액과 교환가액의 차이가 나게 되어 결국 합병대가와 교환대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증자가액과 교환가액의 차이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은 모회사의 정체성에 있다. 모회사의 증자가격 평가의 논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모회사가 삼각합병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은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회사의 역할은 자금의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증자법인의 당사자와는 달리 오로지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증자의 형식만을 갖추기 위한 증자법인의 당사자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의 증자라면 모회사의 증자가격의 평가를 교환가액(합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증자이익의 증여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 할 수 있을 것이다(특별증자). 다른 하나는 모회사의 증자 방식이 일반적인 증자의 형식(법률 규정과 절차 등)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법규정에 따라 증자가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반증자). 삼각합병이란 특수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회사의 증자를 특별증자와 일반증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증자가격의 산정에서 특별증자의 평가방식과 일반증자의 평가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액이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의 차이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했다. 삼각합병에서 모회사의 평가 문제는 결국 모회사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모회사의 정체성의 문제는 3개 법인을 합병당사법인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3개 법인을 합병당사법인으로 보는 경우라면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을 모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상장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상장법인이 없는 경우)에 따라 3개 법인이 동일한 법규정 방식에 따르게 된다. 2개 법인만을 합병당사법인으로 보는 경우라면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상장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상장법인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때(모회사는 합병당사법인이 아니므로) 모회사의 유상증자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비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상장법인인 경우)의 평가방식에 따르게 된다. 모회사의 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액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의 차이는 합병대가와 교환대가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자가액과 합병가액을 상속증여세법 제63조의 같은 평가방식을 따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가 기준일을 증자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 합병의 경우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고 있어 평가액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2. 평가방식의 문제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의 산정방식이 자본시장법과 상속증여세법은 근본적으로 달라 합병가액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산정방식에 따라 합병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는 합병법인(영우냉동식품)과 피합병법인(케이엑스홀딩스)이 비상법인이며 모회사(CJ제일제당)는 상장법인이다. 앞서 보았지만 상장법인이 있음에도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의 산정방식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에 따랐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에 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합병가액 산정방식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으로 보아서도 모회사가 합병당사법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례는 상장법인이 있음에도 합병가액(또는 교환가액)의 산정방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상증법 제38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모회사의 유상증자 가격은 모회사의 교환가액(합병가액) 산정방식과는 달리 자본시장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따랐다. 그런데 모회사의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이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회사의 유상증자 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증여세법의 산정방식을 따라야 한다. 곧 증자에 있어 신주의 시가를 정하는 문제가 된다.

신주의 시가를 자본시장법과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는 평가액의 차이(신주의 시가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유상증자 금액이 곧바로 교환대가로 지급되므로 평가액의 차이로 인한 증자이익의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자금액이 합병대가의 교환으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의 경우는 증자금액(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취득 금액)이 지급할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존속하는 회사는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게 되고, 이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23조의2). 이와 같이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경우 증자이익의 증여 여부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증자이익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평가액의 차이는 모회사의 유상증자 가격과 모회사의 교환가액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모회사가 교환할 주식수와 모회사가 교환한 주식수가 다르게 되어 모회사 지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은 앞서(2개 법인만 합병당사법인) 설명한 것과 같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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