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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급여 받아 송금했다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 받아 송금했다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3.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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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컨설팅 진행

■판결에 대한 반박 및 청구인 의견

○입국한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해 매월 400만원을 인출(4000만원)하거나 환전해 계좌로 송금(7400만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타툼이 없음.

 

 

 

 

 

 

 

 

 

 

 

 

 

 

 

 

 

 

 

 

 

 

 

 

 


㉮ 주한 미군과 계약하려면 영어로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가 근무해야 함.

○미8군 주택과에서는 영어로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별해 주한미군에 대한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할 권리를 부여하고 관리(원고:미8군 주택과 등록업체임)하고 있는 관계로, 공인중개사 ○○○ 등과 함께 하기로 하면서,

○2008년 개업당시 주한미군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어부족으로 인해 과거 미군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동생(○○○, 직원 1명)을 미국에서 2009.2.18. 입국도록 하여 출국하는 2011년 3월까지 급여로 월 400만원씩 지급했으며,

○2010년 10월 경 ○○○이 간암이 발병함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캐나다 유학)과 ○○○(미국 유학)을 후임으로 채용해 주택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1명)이 두사람의 몫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즉, 영어를 잘하는 직원 없이 주한미군 주택관리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으로 받은 월세 영수증에도 ○○○이 직접 사인한 사실이 있으며, 주한미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도 있음.

○주한미군과의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서장희가 미군부대에 들어가 작성하며, 계약서 작성 이후 월세를 받아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 원고 및 ○○○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있었으므로, 월세를 받은 영수증에 ○○○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여권필체와 동일하므로 당시 ○○○이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며, 당시 인근 제일부동산 ○○○ 및 ○○○, ○○○ 등의 확인서 등 제출했음이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소송과정에서 제출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결정).

○또한, ○○○은 주한미군으로부터 2010.4.23. 감사패를 받은 사실도 있으며, 2009년 4월 1일부터 미군을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올해의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감사증을 수여받았다는 것은 근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소송과정에서 제출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결정).

 

㉰ 출입국 내역증명서에 의해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

○ ○○○은 2009.2.18. 입국해 2011.3.15. 출국했음이 출입국내역 증명서에 확인이 되며, 급여도 입국과 동시에 지급했으며 출국한 이후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은 국내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매달 받은 급여 총액 1억400만원 중에서 7400만원은 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도 있음.

○ ○○○은 2009.2.18. 입국해 2011.3.15. 출국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받은 급여 총 1억400만원 중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는 급여를 받아 국제우편 등으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냈으나 당시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며, 일부 국세청 세정업무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에는 2009년 5월 4,709백만원, 2009년 6월 3,736백만원 송금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9년 5월 이후부터 2011년 2월까지 21회에 걸쳐 74,876,000원(1회당 3,565,000원)에 걸쳐 미국에 있는 ○○○의 배우자 계좌에 원고(5건 19,385,000원) 및 ○○○(16건 55,491,000원)이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도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타툼이 없습니다. 부족한 3000만원은 권규완이 받아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 형제 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과다하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해야 하는 것이지 급여자체 모두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주한미군을 상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과 같이 언어에 능통하고 미국문화를 잘 알고 미국인과 소통이 원활한 인력은 한국인 공인중개사보다 더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월 400만원은 언어능력 및 렌탈사업의 핵심적인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결코 과다하지 않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가족과 헤어지면서까지 국내에서 지급하는 평균급여 300만원보다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형제 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생활비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암 발생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고자 2011.3.15. 출국했다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출국한 이후에도 생활비로 계속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고, ○○○은 건강이 악화되어 2016.10.8. 입원한 후 2017.4.28. 사망했습니다.

피고 주장대로 특수관계자인 급여가 많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급여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아 송금했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임.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금액을 송금했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에도 단지 많은 금액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급여지급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추가 주장할 입증자료 제시:연도별 급여지급 명세(법정 진술 필요)

 

 

 


*근무한 관련 증빙자료(이력서 및 미군부대 출입 증명 등) 첨부

○계약서에 ○○○이 날일한 명세(증빙자료 첨부)

 

 

 

<미8군과의 임대계약 내용 및 상관행>

 

 

 

 

 

 

 

 

 

 

 

 

 

 

 

 

 

 

 

 

◆생수비용 등 2억9700만원

○서비스 차원에서 생수비용 중 대부분 원고(주택관리인)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정수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수비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주택관리인 및 주택임대인 등이 공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주택관리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며, 수수료 내역서에 의하면, ‘생수비용 12개월 120,000원은 모두 원고가 생수회사에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생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구입처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으므로 55,440,000원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원고가 생수비용을 부담한 비율 62%로 전액 부인하면 안되는 것임(임대인 38% 부담).

원고가 부담한 것은 계약건수 739건 중 약 462건(62.5%)만 원고가 지원하고 나머지 277건(37.5%)은 주택임대인이 부담한 것임에도 판결문에는 원고가 주장한 계약서 및 확인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피고가 제시한 일부의 계약서만 가지고 전체를 임대인이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55,440,000원/120,000원 = 462건).

 

 

 

 

○쟁점사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에 계좌로 송금해 주었기 때문에 물건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쟁점사항임.
 

 

 

 

 

 

 

 

 

 

 

 

 

 

 

 

 

 

 

 

 

 

 

 

 

 

 

 

 

 


○조사당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장부를 신뢰하여 수입금액 수수료로 과세한 것이므로 생수에 대한 부담여부도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임.

원칙대로라면, 생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는 물을 먹은 미군이 부담해야 하나, 미군에서 부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지불하던 임대인이 지불하던 계좌로 이체한 것이면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되며,


피고가 조사당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수수료를 과세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는 생수 등에 대한 부담여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수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진 사실이 엑셀장부에 확인이 됨에도 피고가 제시한 일부 임대인이 부담한 계약서만 가지고 전체 생수대금을 임대인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계약서 종류가 2가지(임대인 부담, 원고 부담)에 따라 실질부담자가 달라지므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만큼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임.

실질적인 생수부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서가 2종류(임대인 부담, 원고 부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62% 정도만 원고의 계좌에서 생수 등 구입처의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일부 계약서만 가지고 전체로 판단했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및 확인서는 전혀 반영된 사실이 없이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62% 정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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