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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5% 가산세·세무조사 선정 우려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5% 가산세·세무조사 선정 우려도
  • 한국여성세무사회
  • 승인 2019.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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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소득세

11. 병의원, 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1년 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및 예외자

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의료·보건용역인 병·의원, 교육용역인 학원,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판매업, 여객운송 용역인 대중교통버스, 도서·신문·잡지·관보, 우표·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판매업, 소규모 주택 건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이다.


② 예외자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제외 대상이다. 약국과 같이 과세·면세 겸업일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한다.
 

■가산세 및 신고기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무신고·미달신고시 무신고·미달신고 금액의 0.5%의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은 다음해 2.10.까지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장현황신고서:모든 신고 대상자

②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계산서 발행자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④ 수입금액 검토표:학원·병의원·동물병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

⑤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방과·안과
 

12. 일부 업종은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세청이 고액으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한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시 불이익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불성실 발급을 하는 경우 위장·가공 영수증으로 보아 발급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신고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미발급된 수입금액의 50%가 과태료로 징수된다.
 

13.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과세관청이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산정시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 업종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이익

성실신고서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해 5.31.에서 6.30.으로 연장되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60%(한도액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제출 시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14. 저소득 가구는 연간 최대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① 가구 요건

2017.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②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재산 요건

2017.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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