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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재무제표 첨부 안하면 무신고로 봐
복식부기 의무자 재무제표 첨부 안하면 무신고로 봐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3.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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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32)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Ⅱ 종합소득세

제5장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9)

7. 소득공제 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 수입금액 500만원 - 필요경비 400만원]을 말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로 보아서 공제 가능하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

-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 전 배우자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마. 아동보육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18세 미만)으로서 해당기간에 6개원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8.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 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나재해 씨의 경우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했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9.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라.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본다.

- 무신고 납부세액 × 가산세율(일반 20%, 부정행위 40%)

*납부세액: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한다.

- 과소신고 납부세액 × 가산세율(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환급) 불성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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