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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의무위반·불이행은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대상
세법상 의무위반·불이행은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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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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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실무 (11)

제1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3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종류

 

3.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4)

(2) 적용의 특례

5)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2010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과 동일하게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 불이행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5)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항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법 §47의5①).


(1) 계산식

 

 

 

 


주1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법 §47의5①2)

 

(2) 적용대상

위 가산세를 적용대상인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법 §47의5②).

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

②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

③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

 

(3) 적용 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47의5③).

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가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③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이를 추징하는 경우는 제외)

 

제4절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 개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의무위반의 정도, 원인 등을 살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즉, 가산세는 각 구성요건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규범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감면사유가 있거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30
 

30 판례 대법 2001두7886(2003.1.10.)참고

 

2.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면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3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3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33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⑧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31 기본통칙 6-2…1(재해의 범위):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32 기본통칙 6-2…2(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33 기본통칙 6-2…3(사업의 중대한 위기):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가산세 감면 사유의 발생시기는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감면된다34. 그러나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가산세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35

3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2(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3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3(가산세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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