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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이용한 SNS마켓 사업자등록해야
인스타그램 등 이용한 SNS마켓 사업자등록해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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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미등록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물게 돼
-지방국세청별 모니터링 탈루 혐의자 조사
-사업장마다 등록해야...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인터넷으로도 가능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이용한 SNS마켓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면 가산세 등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개인이 인스타그램·블로그 등을 이용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1:1로 거래하는 SNS마켓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러한 마켓을 차리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방국세청별로 모니터링해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한다, 조사국에 사이버 탈세 게시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SNS마켓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돼 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찾으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해 상반기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SNS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18% 증가했다”라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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