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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현대건설 사외이사 재선임될까?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현대건설 사외이사 재선임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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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국민연금 반대 속 주총서 최종 결정…15일 조충서 결론날듯

15일 주주총회를 여는 현대건설이 3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한 가운데 의결권 행사를 선언한 국민연금이 이를 반대할 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두 사외이사가 지난 2017년 현대건설의 분식회계를 감시감독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반대 이유인데, 회사는 강행할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시하고 현대건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예고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15일 주총에서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2억62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지분 10.57%(1178만4072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 최대주주는 현대차 그룹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각각 20.95%, 8.73%, 5.24%를 보유중이다.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김영기 사외이사는  국립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8급 공채로 국세청에 몸담은 뒤 국세청 조사국장을 마지막으로 옷을 벗었다. 세무대 1기 동기생 중 가장 먼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에 오른 수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1956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교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1981년 세무대학(1기)에 입학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30여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던 그는 지난 2013년말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직을 박차고 스스로 퇴임했다. 퇴임 당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있었다.

김 사외이사는 지난 2014년 4월15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워 6층에서 '세무법인 TnP(Tax n People)'을 개업, 경영하면서 2016년 3월부터 현대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건설사는 10개사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이달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 사전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된 건설사는 대림산업(13.25%), HDC아이콘트롤스(13.02%), GS건설(12.68%), HDC현대산업개발(12.40%), 현대건설(10.58%)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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