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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등록 않은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냐”
대법원, “국내 등록 않은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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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조세조약도 동일 적용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두42883)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런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한 것인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개념을 분명을 했다.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그 특허권 사용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옛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했다. 

그러나 옛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고 삼성전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삼성전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아일랜드 법인 A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를 지배하는 미국법인 B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같은 건에서 쟁점이 됐던 사용료 중 서울고법이 "국내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동수원세무서의 상고도 기각했다.

동수원세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법인 B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시켰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혀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이라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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