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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오상진 ‘모범납세자 표창’ 화제
방송인 오상진 ‘모범납세자 표창’ 화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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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마포세무서에서 지방청장 표창 받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방송인 오상진(오른쪽)이 박종현 마포세무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방송인 오상진(오른쪽)이 박종현 마포세무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3회 납세자의날에 오상진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아 화제다.

오상진 전 아나운서는 지난 4일 마포세무서(서장 박종현)에서 마포세무서의 다른 모범납세 수상자와 함께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마포세무서 1층 로비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 수상자 사진과 공적내용이 게시돼 있다

오 전 아나운서에게는 “차이나는 클라스, 프리한19 등의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며 여러 홍보대사 및 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범이 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오 전 아나운서는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렸던 지난 4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모범납세자 수상소식을 사진과 함께 게재해 알렸다.

그는 “모범 납세자가 되었다. 제 성격대로 원칙을 지키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면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애국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수상소감 글을 게시했다.

마포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날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3명, 국세청장 표창 4명, 서울지방국세청장 3명, 마포세무서장 표창 4명 등 총 14명이 모범납세 수상자로 표창 받았다.

지방청장 표창을 받은 오상진 전 아나운서는 수상일로 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이 표시되며,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누리게 된다.

 

마포세무서 1층 로비에 게시된 모범납세자 수상자와 오상진 씨 소셜미디어 화면(오른쪽)
마포세무서 1층 로비에 게시된 모범납세자 수상자와 오상진 씨 소셜미디어 화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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