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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사업자 ‘세금안심교실’서 답을 얻다
새내기 사업자 ‘세금안심교실’서 답을 얻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1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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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11~15일 5개권역서 신규사업자 대상 교육 세무상담
“부가세 신고전 교육 받을 걸…사업자등록 단계별 교육 있었으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 다뤄…업종별 맞춤형 교육했으면”
지난 14일 신규사업자 대상 서울지방국세청 '세금안심교실' 이 마포세무서에서 열렸다. 나눔회계가의 강의장면(위)과 나눔세무(회계)사가 5명이 참여한 소통데스크에서 사업자들이 상담하는 장면(아래)
지난 14일 신규사업자 대상 서울지방국세청 '세금안심교실' 이 마포세무서에서 열렸다. 나눔세무사의 강의장면(위)과 나눔세무(회계)사가 5명이 참여한 소통데스크에서 사업자들이 상담하는 장면(아래)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 홍대인근에 공간대여 사업을 시작한 한 사업자는 개인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춤이나 음악, 연극 연습 등에 공간을 대여해 주는 업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등 법인고객과 거래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인고객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예를들어 3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면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3만원으로 해야할지, 부가세를 별도로 해 3만3000원을 받아야 하는지 명쾌하게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사업자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열린 ‘세금 안심교실’에서 그 해답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 공무원과 나눔세무(회계)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3만원의 매출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를 3만3000원을 개인고객에게 받아야 하고, 개인고객에게 3만원에 공급하려고 하면 3만원 중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남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15일 소통주간에 서울을 중부권(종로세무서), 강남권(반포세무서), 강서권(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부권(마포세무서), 강북권(동대문세무서)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10월~12월 개업한 새내기 사업자들에게 안내를 보내 권역별로 100~120여명씩 모두 600 여명에게 ‘세금교실’ 교육과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했다.

나눔세무사의 ‘기초세금 및 유익한 세무정보’ 강의에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직원이 ‘홈택스 가입과 이용방법’, 그리고 ‘유익한 세금정보 안내 책자 설명’을 강의했다.

강의 이후에는 매 교육마다 5명의 나눔세무(회계)사가 소통데스크를 운영해, 사업자 개인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강사가 참여해 새내기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했다.

지난 14일 마포세무서에서 열린 교육에 참여한 한 인테리어설계법인 사업자는 “교육내용중 홈택스 이용에 관한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자세한 절세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다른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차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또는 사업자 등록 때 단계별로 미리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가자는 “업종별로 상담과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유리한 인건비 측정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외국인 사업자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 강의자료를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방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많았다.

무엇보다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교육시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금교실 운영 회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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