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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추진
박용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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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타 자격사 형평성 어긋나"…'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 금감원 변호사, 사건수임 로펌행 무산"

현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갖춘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3급 미만의 자격사 퇴직공무원들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곧바로 정반대 입장에서 일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 목적으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 하는 것이며, 세 자격사만 예외를 두는 것이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⑤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각각 해당 업무를 수임한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무원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취업'은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제'로 임금ㆍ봉급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4급(서기관) 이상 공직자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하는 법무법인 등 취업에 제한이 없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해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 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공보실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는 전직 예정설이 공개돼 논란을 빚자 테평양 이직을 포기, 이직은 무산됐다"면서 "박용진 의원실과 다른 언론 등에도 알려 바로 잡았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개정 법안의 골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직급에 상관 없이 재취업이 금지돼야 한다는 법리다.

박용진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 이들 자격사들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당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 나오고 있어 다시 시급한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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