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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후 실태 점검…"위법사항 엄중조치"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후 실태 점검…"위법사항 엄중조치"
  • 연합뉴스
  • 승인 2019.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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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통상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올해 실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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