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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점주 결집…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등에 대책 촉구
화장품 가맹점주 결집…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등에 대책 촉구
  • 연합뉴스
  • 승인 2019.03.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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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족한 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사 이익증대에 집중해 가맹점 위기"

지금까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화장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5개 화장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매출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본사의 과도한 가격할인 정책, 가맹점을 배제한 판매경로 다각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본사에 상생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가맹점주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회사의 이익 증대에만 집중, 가맹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에 공급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도매상에 준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고, 가맹점에서는 공급받기 어려운 인기 제품이 본사 온라인 직영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맹점은 테스트 매장처럼 변했고, 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반면 직영점과 온라인 매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변화에 맞춰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을 독점·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온라인까지 확대해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 본사의 이익 독점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화장품 가격 할인 폭이 과도하고, 할인분담금 정산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가맹 본사가 제품 할인금액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복잡하고 불규칙한 정산금 지급으로 가맹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이니스프리의 경우 할인금액의 3분의 2를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면세품이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사면 곧바로 수령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를 악용한 조직적인 대량 대리구매가 국내 시장에서 불법유통을 키우고 있다면서 본사와 관세청이 나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류 면세용', '군납면세품' 표기 등의 예를 들어 면세품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판매품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불법유통과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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