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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 조세심판원장 특정업무경비 편법사용 감사원 감사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특정업무경비 편법사용 감사원 감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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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3월초부터 '투서설' 등 소문에 핀셋 검증…감사원, "특별조사 착수여부 검토중" 확인
- 조세심판원, 7일 당시 확인 요청에 "터무니 없는 주장…고려할 가치 없는 의혹" 극력 부인
- 심판원 고유역할 둘러싼 세무대리인 음해 의혹도…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로 드러날 전망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안택순 원장이 심판원 국·과별로 현금으로 배정받은 특정업무경비 약 3000만원을 걷어 편법 사용해왔다는 소문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조세심판원 국·과장들을 상대로 실제 특정업무경비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맞는지, 안 원장이 이를 돌려받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아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알 수 없다"면서 "감사원 특조국에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제보 자료 등을 검토 중인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들어와 신빙성이 있고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조사국 3과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조세심판원측은 본지가 지난 7일 관련 내용 확인 취재를 할 당시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심판원 박석민 행정팀장은 당시 기자의 확인 요청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집행하는 데 소액인데다 영수증 처리해야 하는 예산을 누구도 사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며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당시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참고인 차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당시 기재부 세제실 감사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돼 특별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조세심판원에 대한 정식 감사로 전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존중하는 현행 법령체계에서 과세 내용 등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심판원장의 개인 비리와 같은 감찰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원도 당연히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이런 경우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예하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

박 팀장은 20일 오전 8시 현재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

본지는 3월초 당시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조세심판원이 감사원 재정감사조사국과 특별감사국이 동시에 투입된 감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취재를 했었다. 감사원 투서의 배경까지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세무대리인들로부터 각종 의혹을 추가로 접수했다.

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세무사들 사이에는 예로부터 ‘조세심판원장을 한 번 만나려면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세심판청구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세무대리인은 “심판원장이 자녀 2명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는데 유학비 등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고 제보했다.

심판원 박석민 행정팀장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원장의 자녀가 있다는 점만 알 뿐이고, 설혹 알아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심판원 일각에서는 이번 투서가 자신이 대행한 불복건이 인용되지 못해 불만에 휩싸인 조세불복 대행 세무사들이 조세심판원을 흠집내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인용률이 급감해 세무 대리인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표한 ‘2018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박근혜 정권 당시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려 더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2015년에는 17.7%, 17.8%를 각각 기록하면서 낮게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 21.7%로 상승 반전한 뒤 2017년에 무려 27.8%로 급등했지만 2018년에는 다시 20.1%로 급감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실제 인용율이 급감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심판원 이종철 기획팀장은 3월초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망라한 조세심판통계에서 작년에 인용율이 특별히 감소한 것은 수백건의 원시 취득세 관련 청구건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세만 보면 1.6%p 하락에 불과하고 2012년 이래 25~30% 인용률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항상 인용되지 못한 건을 수임한 세무대리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경기 침체와 경쟁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최근 본지와 만나 “심판원은 요즘 굉장히 경직돼 있고 정상적으로 소명 설명하는 분위기도 아니다”며 “불복 건에 대해 기각이 90%인 것 같으니 납세자들도 심판원 통해 불복절차를 밟는 것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 세무사 업계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라고 밝혔다.

강진선 세무사는 지난해 10월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조세심판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 밀착, 과세위주의 심판을 하며 세법을 국민의 상식에 반해 해석해 국민에게 불리한 심판례를 만들어 내며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손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판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위해 다른 세법규정들을 부정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도 원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납세자가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하찮은 증거로 격하시켜 심판관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심판관이 원하는 결정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하고 타당함에도 인용하기 싫으면 엉뚱한 사유를 들어 기각, 행정소송으로 떠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세무사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일 현재까지 62명만 서명에 참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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