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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해외주식거래 고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하나금투, 해외주식거래 고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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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12일간 소득세 신고확인서·주민등록초본 등 서류 갖춰 신청

-양도소득세 합산 산정, 복수의 금융회사 이용한다면 신고할 금융기관 선택해 국세청 신고
출처=연합뉴스.
하나금융투자
[연합뉴스TV 제공] 출처=연합뉴스.

 

하나금융투자(대표이사 이진국)가 자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들에 한해 양도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자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12일 동안 소득세 신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고 납부서를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주식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합산 산정되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손님이라면 신고할 금융기관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며 납부는 일시 또는 2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하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해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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