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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안하면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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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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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3)

2.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3)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법인세§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41 【자산의 취득가액】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해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아. 합병·분할

(1)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2012.1.1.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법인에 한함)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합병 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즉,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법인세법§45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2014.2.21.이후 분할분부터 적용)

*법인세법§46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82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자. 비영리법인

(1)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익금산입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비영리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해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①+②+③)-④]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법인세법§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조세특례제한법§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차. 기타

(1)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000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27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고가의 서화·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법인세법§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재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법인세법§19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법인세법§13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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