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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사적 사용 없었다…규정대로 집행"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사적 사용 없었다…규정대로 집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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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공식 보도해명자료…본지, 최초보도서 이미 반론 실어
- 의혹 제기 사실관계 파악전까지는 추측성 보도 자제해 달라"

조세심판원은 20일 <CBS 노컷뉴스> 등이 보도한 "감사원, 조세심판원장 3천만원 횡령 감사 착수”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같은 날 오후 1시30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언론사들에 보도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심판원은 이날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관련 기사내용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과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업무경비는 기관의 수사․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라면서 "조세심판원은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고 공무 이외의 사적인 사용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본지는 이날 보도 이전 같은 진정건에 대해 확인 취재하면서 이미 조세심판원측 실무 간부의 반론을 듣고 보도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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