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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담보에 쓰는 세금포인트 문턱 더 낮춰
국세청, 납세담보에 쓰는 세금포인트 문턱 더 낮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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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기준 500점 →100점 완화
혁신기업 포인트 적립 점수 10만원당 1점→2점 높여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징수유예 신청 사례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징수유예 신청 사례

한 중소 건설회사가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고 수억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 회사는 최근 건설업 경기 불황으로 부과받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징수유예 신청을 하려했지만, 이에 필요한 납세담보가 부족했다.

이 회사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부족한 납세담보를 면제 받아 징수유예를 신청했고, 승인 받아 한 숨 돌렸다.

이같이 세금을 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납세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지난 11일부터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세금포인트를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점으로 낮췄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100~500점 사이에 있는 14만 4000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해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는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만800개가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같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한 것은 그간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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