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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쫘~악!"…국세청, 지방청 실무자 대상 개정세법 교육
"밑줄 쫘~악!"…국세청, 지방청 실무자 대상 개정세법 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2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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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 주관, 6개 지방국세청별 3시간 집합교육
서울·중부청 20일, 대전청 21일, 부산·광주·대구청 22일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두번 반기에 한번씩 지급하게 되죠? 이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죠? 미제출 가산세 몇%? 첫해니까 올해는 얼마나 깎아주죠?"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국세행정 일선의 직원들이 세법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정확히 숙지,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세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법령해석과 주관이다. 

6개 지방국세청별로 집합교육을 하는데, 서울·중부국세청은 20일, 대전국세청 21일, 부산·광주·대구국세청은 22일에 각각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지방국세청(과별 3명) 및 산하 세무서 직원(과별 1명)들이다.

법령해석과 각 세목팀장 및 일부 조사관들이 돌아가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교시로 진행된다. 

1교시는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2교시는 국제조세, 법인세를, 마지막 3교시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20일 실시되는 개정세법에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서 각각 280명과 260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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