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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고발
국세청,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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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기 세무조사’는 없었다…"증거 확보 후 혐의자 진술번복"

국세청이 강남 클럽 아레나 실사업자 강아무개씨 고발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클럽 아레나 실사업자 강아무개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한 뒤 아레나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도록 경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아무개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아무개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이번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요청 후 조사대상자 강아무개를 소재불명․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날 전격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이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강아무개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인 중 3인이 강아무개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 강아무개씨를 실사업자로 특정할 근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아무개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의사업자들이 고액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아무개가 책임을 회피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그래픽 / 이미지=연합뉴스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 그래픽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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