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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합동회의 상정 여부 외부위원회서 결정하는 법안 발의
조세심판합동회의 상정 여부 외부위원회서 결정하는 법안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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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의원, 행정실 과도한 권한 축소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마련
- 조세심판합동회의 결정 외부전문가 절반 참여…20일 내 결정토록

최근 조세심판원 업무와 기능에 대한 개혁 주문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세무대리인들로부터 단골 지적을 받아 온 조세심판원의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를 개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경우 조세심판원 내부행정조직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규정은 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규칙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결 종료 또는 합동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행정실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행정조직의 주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돼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조세심판 심결과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다른 준사법적 기관과 해외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세심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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