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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조세심판청구, 결정 늦고 비대면 의견진술 줄어”
국회 정무위, “조세심판청구, 결정 늦고 비대면 의견진술 줄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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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
- “국무총리 ‘고향세’ 입법은 또 립서비스?…아무나 특별승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 청구건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비율이 38% 정도에 불과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된다.

또 조세심판 관련, 비대면 의견진술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공식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조세심판청구 사건도 확인되는데,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고급주택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왜곡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분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가 고향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12~13개 의원입법안만 있었을 뿐 정부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가 명예퇴직 등을 앞두고 특별승진을 시켜줘 공무원연금이나 재취업 등에 혜택을 주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띈다.

정무위는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제도는 2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후배배려와 인사적체 해소 등으로 퇴직자에 대한 보상제도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공적조서 없이 음주운전 등 비위공무원도 특별승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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